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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정비업체 난립에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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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18:10: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증가하면서 미등록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시장에 난입해 활개를 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가권을 갖는 자치구는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 탓에 강력히 제재를 못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166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작년 1월 124곳 대비 33.83%(42곳) 증가한 수준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는 만큼 미등록 정비업체의 시장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미등록 업체가 일대 사업 독식하거나, PM(사업관리)업체로 둔갑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불리는 PM 업체가 조합설립 이후 정비업체 업무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미등록 업체가 진입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로 설계비나 각종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정부의 사업비 대출만 일으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 현황만 관리하고 정비업체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게 돼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신탁사가 미등록 정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구로구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신탁사에 시정 명령을 내려 수습에 나섰으나, 벌칙 조항이 없는 만큼 사후 관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랑구에서는 미등록 정비업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업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도 벌칙 조항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제 정비업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조합설립 전부터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많다”며 “조합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모두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를 발견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민원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강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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