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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가로주택…정부ㆍ지자체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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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18:10: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미등록 정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미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며 전수 조사에 나섰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전문정비사업관리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준용돼 마련됐다. 그러나 전문정비사업관리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자치구에서 미등록 정비업체를 발견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최근 국토위는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토록 한 정비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내 추진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업체 현황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미등록 정비업체가 문제가 되면서 자치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업체 현황파악에 나섰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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