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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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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18:10: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소규모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르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격한 수요 증가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제도적 미비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278개로 2020년 107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개, 2019년 51개 수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가 2020년을 시작으로 사각지대를 막고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해 규모가 사업 1만㎡ 미만이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을 보증해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너도나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제도적, 행정적 미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업비 대출을 받지 못해 수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예산은 2020~2022년 3년째 2675억원이 편성돼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밀려드는 대출 탓에 예비비와 다른 예산 등을 끌어와 2020년 3870억원, 2021년 4094억원, 2022년 3114억원 등을 지출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신규 대출에 대한 승인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빈집법’에도 구체적인 제재법안을 담지 못해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급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미등록 정비업체가 난입하고 있으나,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사업 규모가 작아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기도 한다. 부동산 활황기 때 성행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개월째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때 검증되지 않은 정비업체들도 증가해 시장에 난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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