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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드러나는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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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3 18:09:3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구로구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을 맡은 A신탁사가 미등록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구로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강제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 우아동3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4곳이 통합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탓에 미등록 정비업체가 난립하는가 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시공사 선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 활황기가 만나 급증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받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시공사 선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원자재 값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들의 수주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규모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소규모정비법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벌칙 조항에 대한 미비점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서 미등록 정비업체를 선정했으나,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들이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서며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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