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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상수 건협 회장, “민간협력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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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0 06:00:16   폰트크기 변경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3년간의 코로나19가 드디어 종식되는가 싶더니,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소비감소, 수출부진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어둡다.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낮게 잡았다. 작년 말의 예측치(1.6%) 대비 더욱 낮아졌다.

경기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도 전망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침체된 분양경기로 중소 건설사의 중도산 우려가 연일 들려온다. SOC 예산 절감, 중대재해처법 확대 시행 등 건설환경도 녹록지 않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국내 1만900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을 만나 물어봤다.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의 첩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절감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적정 SOC 예산 규모와 그 이유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 측면에서 강력한 지출 재구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적정 SOC 예산을 올해 대비 4조원 확대된 29조원 규모로 분석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민간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투자가 절실한 이유다.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인프라 대응은 효과적이다.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의 척결은 정부가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제다. 건설노조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방안이 있다면.

△건설노조는 그간 다양한 불법ㆍ부당행위로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월례비 등 금품요구,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악의적 신고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다행히 정부가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면서 불법ㆍ부당행위도 많이 사라졌지만 정부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 5월 11일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특히 금품요구ㆍ수수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가계약법 선진화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주기관의 불공정 등 아직 적정공사비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 적정공사비를 위해 정부 및 발주기관에 바라는 점은.

△공공계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적정공사비 투입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설산업을 ‘적자산업’이 아닌, ‘적정이윤이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종합심사낙찰제 적정이윤 반영장치 마련 등 건설업계 요구에 전향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발주기관들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CEO 등의 처벌에만 집중된 탓에 중소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크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은.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고 역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강화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급급하게 만든다.

정부가 이를 인지해 지난해 11월 자율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다만 내년 시행이 확대되면 안전관리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중소업체에 대한 법적용 시기의 유예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파트 하자의 기획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무법인 등이 주민을 이용해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비를 받아내지만, 결국 법무법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면.

△하자 기획소송의 문제는 입주자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소송으로 유도하면서 대응을 위한 인력ㆍ비용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데 있다. 주민 입장에서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돌아가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도 역시 높여가야 한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위원을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식이다.

▲해외건설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500억달러 수주목표를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필요한 지원사항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공기준수가 어렵다는 건의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기후여건상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근무시간 제한으로 공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외국 발주처와 수시로 대응하기도 힘들 뿐더러, 컨소시엄 업체와의 협업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내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해외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우수인력들이 해외에서 적극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SG 경영 확대, 스마트 건설 대두 등 건설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고전적인 건축ㆍ토목 영역에서 벗어나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면.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ICT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신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미 주택과 ICT, 헬스케어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홈으로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사람과 공간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큰 위험으로 기후위기를 지적했다.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을 위시한 전산업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산업과 국가간 전략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구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주도 현장에서는 사업추진에 애로를 호소한다. 원인과 처방이 있다면.

△민간주도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이 정부와 시장의 시스템을 신뢰해 적극 투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공공토지에 민간이 건설비용을 투입해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를 민간에게만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이 적극 투자하지 않으면 국가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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