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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뿌리채 흔드는 상속세] (2) “중견기업 비정상적 착취 수준”… 가업승계ㆍ경제 역동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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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1 05:00:28   폰트크기 변경      
세제개편 연내 결론 날까

세계서 가장 높은 세율 50% 부과

중견ㆍ중소사 가업승계 잇단 포기

경영권 위협 기업 지속성 걸림돌


국민 10명 중 7명 ‘부담완화’ 공감

국회 조세소위 법개정 논의 맞춰

재계, 포럼ㆍ설문ㆍ공동성명 등 대응

‘초부자 감세’ 주장 野와 조율 관건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재계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상황과 맞물려 국회ㆍ경제계 공동 포럼에 이어 연구보고서와 설문조사 그리고 경제단체 공동성명까지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이후 급물살을 탄 세법 개정 논의가 연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계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제를 꼽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맞장구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선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 첫 번째 이유는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점을 들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자 보유지분이 감소하는데,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에 따른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 입장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데다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 부양책 추진마저 제약받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73.4%)이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수준별로는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제계의 행보는 당정이 25년 만에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을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야당이 이번 상속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로 간주하면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21일 ‘상속세 개선촉구’ 방안을 담은 경제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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