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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5주기…여전히 판치는 불량품 - 하]①불연 성능 확보ㆍ모니터링 강화…“건축법ㆍ화재보혐료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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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9 06:00:25   폰트크기 변경      
화재 사고 예방의 길은

준불연 품질인증…화재안전 기준 강화

창고ㆍ공장 바닥면적 기준 등 건축법 개정

화재보험료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필요

국토부 “준불연 성능미달재 유통 차단 강화”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공장ㆍ창고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능미달 복합자재 유통을 방지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간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준불연 성능미달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된 만큼,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운용된 복합자재 품질인정 ‘표준모델 제도’가 지난달 만료됐다. 이에 따라 단열재 생산 기업들은 앞으로 인증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준불연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10분간 불을 붙인 후 균열, 열방출률, 연기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성능미달 제품이 유통된 빌미를 제공한 표준모델 제도가 사라진 만큼, 관련 제도는 한층 엄격해졌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형 화재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성능미달 자재가 시장에 유통된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2020년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1년 복합자재 심재가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고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후 유기단열재 업계 등의 반발로 대표 단체가 품질인정을 받으면 소속 업체도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모델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표준모델 제도 등을 악용, 여전히 준불연 성능 미달의 자재들을 대거 유통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성능미달 자재를 생산한 탓에 화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모니터링(불시점검) 기능이다. 모니터링 담당 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와 모니터링 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실제 유통되는 유기단열재 복합자재 중 90% 이상이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담당기관이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불시점검 횟수 증가 및 더욱 정확한 점검 등으로 성능미달 복합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일 경우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지만, 창고는 500㎡, 공장은 2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법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창고와 공장은 다른 구조물에 비해 가연성 제품을 다룰 확률이 높은 만큼 화재에 취약한 데, 오히려 더 느슨한 규제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복합자재를 불연재인 무기단열재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22년 복합자재 심재를 불이 붙지 않는 무기질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기단열재 업계 등의 반발로 철회했다.

화재보험료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불연성능의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물이 가연 복합자재를 사용해 지은 건물보다 화재보험료를 낮게 부과한다”며,“우리나라도 이러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2027년 시행할 계획인 ‘건축자재 통합 관리 플랫폼(FIMS)’ 도입을 앞당기는 제안도 있다. FIMS는 자재의 생산부터 유통, 시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불량 자재나 위법 시공 등을 적발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껏 표준모델 제도 시행 등으로 유기단열재 업계 사정을 봐준 만큼, 이달부터는 더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성능미달 복합자재 유통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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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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