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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단열재 패널 실물모형 화재안전 성능시험 모습. /사진: 대한경제DB |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준불연 성능미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유통을 방지할 현장 모니터링(점검)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모니터링 계획이 제조업체 등에 알려지는 관행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안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는 8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자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작위로 추출한 건설현장 점검을 연간 400회(복합자재 200건 내외) 이상에서 더 많이 진행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정확한 현장점검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합자재 모니터링 현장에서도 부족한 예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축 화재안전 성능시험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할당받은 전체 예산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외벽단열재,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등을 점검하는 위탁용역 품질시험기관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복합자재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품질시험기관이 받은 금액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연은 연간 총 400건 수준의 모니터링에 더해 국토부와 건설연에 신고된 현장이나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실제 현장 점검은 품질시험기관이 건설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다.
모니터링 시행 계획을 현장에 미리 알려주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국토부와 건설연 등은 현재 건설현장 내 불법 건축자재 모니터링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다. 지자체와 시공사 등 건축자재 시료채취 승인을 위한 절차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이 이러한 모니터링 계획을 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미리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불시점검을 하는 만큼, 담당자 부재로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거나 시공 자체가 마무리돼 서류검토만 진행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실제 지난해 210건의 불시점검에서는 25% 수준인 51건만 시료채취 점검을 했고, 나머지는 서류검토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다보니 현장에는 점검용 표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도 있다”며, “이 탓에 성능미달 자재 적발 건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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