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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해도 천만원 오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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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9 16:15:25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버스노조 주장 정면반박

8.2% 인상 요구 반영 시 “실질적으로 25%↑”

“세부담 2800억원 늘어”…요금 300원 이상 올라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도 착수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관련 약식브리핑 자료 발췌.  / 자료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이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요구는 단순 8.2% 인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25% 인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이 맡았다.

시는 “운전직 4호봉 기준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이지만, 통상임금 판례가 반영되면 수당이 연동돼 월 80만원가량이 자동 상승한다”며 “여기에 노조 요구안인 기본급 8.2% 인상(46만원)을 더하면 총 639만원으로, 약 25%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올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연봉 천만원 이상은 자동 인상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손놓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는 서울만이 아닌 전국 버스 정책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세금 부담이 연간 1700억원에서 2800억원까지 커질 수 있고, 2800억원 기준이면 버스요금이 300원 이상 올라야 충당된다”고 우려했다.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단순화’를 제안했고, 총액 기준으로는 기존 연봉 6200만원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삭감이 아니라 틀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후 인상률은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체계 개편이 임금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내 운수사 직원 3분의 2가 과거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 참여 중이다. 


지난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는 노조의 “통상임금 논의한 적 없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8차 자율교섭에서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고, 4월3일 열린 9차 교섭에서 노조 측이 교섭을 중단했다. 이 과장은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이 지난해 기준 인상에만 집중해야 하며, 통상임금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장은 “공무원 2급보다 높은 연봉 요구가 공익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노사 자율 협상을 존중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 개편은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막차 연장, 셔틀버스 500대 투입, 수도권 지하철 연계 등 비상수송대책도 준비 중이다.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 등 22개 지역의 버스 노조는 28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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