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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동차보험] 美·英, 경미한 부상 ‘위자료 상한제’… 보상기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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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31 06:20: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경상환자 과잉 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에 추가로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제도개선이 경상환자 치료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과잉치료 유인 억제를 위해 위자료(합의금) 제도를 개정하거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치료비 상한을 설정한 국가도 있고 경상환자의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1980년대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는 배상책임개혁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규모와 소송 건수를 감소시켰으며 영국은 편타성 상해 등 경미상해 환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을 설정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상환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비경제적 손해(위자료)는 상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상환자 입원 기준과 앞으로 치료비 지급 기준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국토부의 대책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 8주와 보험회사의 심사 여부”라며 “경상환자에 대한 통상의 치료기간은 우리나라의 다른 보험, 그리고 주요국에서 정하고 있고 공적기관 심의 이후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치료를 제한하는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과잉진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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