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9·7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ㆍ재초환 완화 등 도심공급 활성화 핵심 방안 빠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07 16:13:10   폰트크기 변경      
민간공급 유인조치 없어… 실효성 의문

분양가상한제ㆍ재초환 완화 등 도심공급 활성화 핵심 방안이 빠지면서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  내 아파트 단지 전경. 대한경제DB


수요억제 대책 대거 포함 ‘시간 벌기’

노후시설ㆍ유휴부지 활용 재탕 정책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대규모 공급확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이 민간공급을 유인하고 실제 사업성을 높여 속도까지 높일 수 있는 핵심 방안은 빠졌다. 여기에 노후시설ㆍ유휴부지 활용 등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사실상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공급대책 명칭이 무색하게 금융규제 같은 수요억제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것도 단기간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데 따른 ‘시간 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주택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정작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빠졌다. 이처럼 심의 등 인허가 기간 단축에만 집중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 속도전은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는 오히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가 규제까지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 의무임대 입주 가능 세입자를 확대하거나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공개추첨 의무화 조치는 소셜믹스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동호수 추첨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먼저 뽑으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임대가 먼저 추첨을 다 하고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을 하라는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임대세대를 먼저 추첨하면 준공까지 최소 6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세대를 미리 주택구매 수요에서 이탈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맹탕 공급대책과 달리 이날 함께 발표한 ‘수요억제’ 정책에도 쏠린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인데, 공급단계에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수요만 억제하겠다는 정책만 나왔다”며 “정부에서 초점 자체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도심 내 노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학교나 폐교부지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만1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노후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반복해 발표한 ‘복붙대책’이라는 평가다.

이 대책이 20년 이상 공급방안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예산확보나 지역민원 탓에 실패했었던 방안이기 때문이다. 김학렬 대표는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만 있지, 돈 문제와 지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며 “결국 이는 실패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대책방안에만 나오고 성공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개편을 통해 최대 3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기획 모델을 벤치마크 해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제경 소장은 “이미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 조치는 이미 발표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권한 확대도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이 조치는 사실상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중앙정부에서 토허제 구역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토허제 추가 확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