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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②소송결과 따라 지자체 공원녹지정책 대혼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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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2 06:00:30   폰트크기 변경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기로 최근 남산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삭도공업이 60년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남산 케이블카 승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안윤수기자 ays77@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 변경
삭도공업, 공원녹지법 저촉된다며 소송 제기
판결땐 남산 곤돌라사업 좌초… 전국 지자체 영향권
지방자치단체 추진 공원, 녹지정책 동력 상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 2005년 정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도시자연공원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는 시민 휴식이나 여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으로 지정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기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실효대상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제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오는 12월 선고에서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면, 지자체 재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통해 진행한 공원사업 전부 위법행위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50만㎡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 후 공원으로 탄생했다.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과 개발규제하는 큰 틀의 지역이다. 시설계획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 소요산 상봉암 근린공원이나 △고창 자연마당 △대구 산림휴양공원 △대전치유의 숲 △동두천 산림욕장은 지자체 재량으로 주변 시민에게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 건립됐다. 이들 공원은 모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결정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원(시설)으로 변경해 완성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당시엔 모두 이런 변경고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이나 해제기준에 저촉됐다는 지적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이 변경 결정을 문제 삼았다. 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의 취지는 서울시 사업인 남산 곤돌라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에 저촉돼 위법이라는 것이다. 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공원녹지법 상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에 한 해 구역 변경이나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삭도공업의 주장이 법원 판결로 관철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원, 녹지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지자체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앞으로 영원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어도 녹지가 훼손되야 시설변경이 가능하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재산권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삭도공업 주장대로라면, 녹지가 충분한 지역은 영원히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약 36㎢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공원은 공원시설로 지정되고도 재원 부족으로 장기간 조성되지 못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이 사건 곤돌라 사업으로 재원 조달에 성공해 다시 순차적으로 애초부터 목표로 했던 공원시설로 조성되고 있다”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아예 공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 해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지 동일한 도시공원의 일종인 공원으로 변경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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