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0년이상 민간임대 운영 제안
미분양 전체 세제혜택 포함 주장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업계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두 핵심축으로 미분양 해소 세제지원 확대와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등록을 꼽고 있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8년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장기민간임대)’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유형이 지난 2020년 폐지됐다. 당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매물을 시장에 못 나오게 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모두 이 같은 제도의 부활을 주장해왔다. 임대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지방 전역에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이다. 민간 자금 유입으로 악성미분양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화되면 지방 주택시장, 나아가 이와 밀착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다고 두 협회는 보고 있다.
다른 한 축의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론 미분양 해소 세제 지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개인이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됐으나 더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건협과 주택협은 이 세제 혜택의 적용대상을 준공 후 미분양에서 전체 미분양으로 넓히는 것을 제안해왔다. 아울러 주택협은 개인의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적 면세를, 주건협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채무 해소 등을 위해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주택도 포함시킬 것을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방 주택건설경기를 되살리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격차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곧바로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며 “양대 협회의 제언처럼 비수도권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 부활과 미분양 해소 세제지원 확대라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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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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