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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④‘건설의 제조업화’ 폭넓게 담을 용어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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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06:00:21   폰트크기 변경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자칫 시장 규모 큰 ‘PC 소외’ 우려

협업모델 구축도 제도 핵심 지적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듈러 특별법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부 조항과 용어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다. 법안은 2차원 패널과 3차원 유닛 방식을 모두 포괄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모듈러를 3차원 박스 형태(볼륨메트릭)로 인식한다.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 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업계 등은 소외감을 토로한다. 실제로 한국PC기술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C 시장 규모는 약 1조1394억원으로, 모듈러 시장(5665억원)의 2배를 웃돈다.

강태웅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모듈러는 건설 혁신의 하위 개념일 뿐”이라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담으려면 다른 선진국처럼 탈현장 건설(OSC)이나 현대적 건설 공법(MMC)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건설의 제조업화라는 거대 담론을 담기에도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등 건설 선진국은 MMC 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을 7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제1유형(입체형) △제2유형(평면형) △제3유형(부분형) △제4유형(혁신형) 등으로 구분해 공법별로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 모듈러빌딩협회(MBI)도 모듈러를 2차원과 3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는 3차원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공사들은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중소 제작사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임팩트가 없다”며 “기술형 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기ㆍ통신ㆍ소방 업계의 분리발주 예외 반발, 자재 직접구매 의무 면제를 둘러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현장 감리 생략에 따른 감리단의 견제, 설계도서 미제출 이슈로 인한 건축사 업계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 부처와 유관기관을 배제하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건설 기준을 시험 적용하고, 여기서 도출된 시행착오를 보완해 특별법을 완성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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