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구체적 제정안 윤곽
사전제작률ㆍ성능지표 등도 중요
[대한경제=손민기 기자]모듈러 특별법이 큰 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하위법령 제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모듈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은 올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통상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께 구체적인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후속 과제로 하위법령 관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모듈러 건축의 사전제작률 산정 기준이다. 특별법이 철골ㆍ콘크리트ㆍ목재 등 다양한 재료와 부재ㆍ패널ㆍ박스 단위 공법을 모두 모듈러로 정의함에 따라 각 공법의 특성을 어떻게 정량화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재료와 공법별로 사전제작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심의 생략 소규모 공사 기준 금액 △공장 생산 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의 세부 등급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 실질적인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국토부의 공급 계획과 인증을 심의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전문성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행령에서는 공장 제작 부위의 재료비, 인건비, 장비비 등 투입 가치를 종합 평가해 제작률 정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혜택을 노린 저품질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준공 후 사후 평가나 인증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할 정량 지표와 이를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할 이행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능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평가ㆍ인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주기 표준화도 이행체계의 핵심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의 제조ㆍ조립 고려 설계(DfMA)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모델 사례처럼 범용 기준을 확산해야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관계자는 “공장 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항목(QCP)과 검사 매뉴얼을 표준화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제작비ㆍ운송비 등 모듈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표준품셈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