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노위 "타워크레인 설비의
소유ㆍ관리주체 타워크레인 업체"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처음으로 나왔다. 타워크레인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으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리스크는 한결 덜었다는 평가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한 심판회의에서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ㆍ관리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중흥토건ㆍ중흥건설을 대리한 노무법인은 타워크레인 장비의 운용 특수성을 내세워 방어했다. 해당 장비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관리주체로서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장비의 운전 또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원청의 지배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남지노위가 한국전력공사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9일 한전 하청인 배선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시정신청을 인정하면서 “한전이 전신주ㆍ변압기ㆍ개폐장치 등 전력설비의 소유ㆍ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 등을 가진다”며 “근로자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결정했다.
이 논리를 중흥토건·중흥건설 사건에 대입하면 타워크레인 설비의 소유ㆍ관리주체는 타워크레인 업체인 만큼 원청은 사용자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전남지노위 판단으로 건설사들은 한숨 돌렸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나, 건설장비 노조별 분리교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정이 계속 유지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당장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 의제와 원청의 대응 논리가 지노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면서도 “이를 판단하는 노동위원들의 구성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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