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토 부지 5개소 분석… 유수지 상부ㆍ초기 정비사업지 등 지연 불가피
![]()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가 1ㆍ29대책으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과 ‘2028년 착공’ 계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만 가구 공급의 선결 조건인 학교 용지 확보를 숙의 없이 진행하면서, 전체 개발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3-1번지 일대. 이곳은 노후 주택단지 2만3543.8㎡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를 1만호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지역 기부채납 예정부지(공공 공지)를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제는 이 정비사업장은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초기 사업지라는 점이다. 정비사업 절차를 감안하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40년으로 추산된다.
<대한경제>가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용지 검토 부지 5개소를 분석한 결과, 단 한 곳도 2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6월에 학교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국토부 의지와는 달리, 실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단순 목표만 제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 2개소는 유수지 상부로 학교 설립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사업장(이촌1구역)의 기부채납 예정부지 활용안도 운영 시기와 개발 로드맵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지구 내 C존에 ‘도시형 캠퍼스’를 입체복합화해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 캠퍼스(입체복합화)란 업무 또는 주거시설에 학교를 편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국내에선 도입 사례가 전무하다.
국토부는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시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해 일조ㆍ주변용도 완화와 입체복합화를 추진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작업 또한 최소 1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법 통과와 조례 개정은 다수당인 여당에서 준비하더라도 최소 반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과 조성토지공급 계획 수립에만 9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2028년 착공 계획은 사실상 2030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사업이 2030년에 착공될 경우, 서울시의 2030년 초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특별법 및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입체복합화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일조 완화에 대해 학생들의 생활권 보장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김용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 입장은 국토부나 서울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만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설립 시 일조 완화 등의 규제 완화는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고 전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