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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홈플러스 제공 |
[대한경제=정대연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필요한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4일 이내로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 항고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는다.
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며 홈플러스가 30일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30일 제출한 계획안에는 대형마트 126개 점포를 67개로 재편하고 인력을 50% 감축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계확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최대 9월까지 연장 가능했지만, 법원은 자금조달과 M&A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추가 연장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전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12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6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간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해 회생 비용 1조2000억원을 덜어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회생절차 막바지까지 메리츠금융그룹과 MBK가 의견을 조율하지 않아 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자산 매각 대금이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변제로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영업 정상화에 들어갈 운영자금은 고스란히 인수자의 몫이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요구했으나, MBK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14일 이내로 항고할 수 있지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항고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메리츠금융그룹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해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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