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논의…RCPS 조건 변경 합리적 운용 판단 주장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증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대한 제재는 주의와 경고,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이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의 홈플러스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점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당사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왔다”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이 MBK 파트너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심의 결론을 내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MKB파트너스 “금감원 제재심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남았다”면서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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