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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홈플러스 제공 |
[대한경제=정대연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하 MBK)의 줄다리기 속에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23일 메리츠와 MBK를 비롯한 채권자·주주·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법원은 조회결과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 결정문에 따르면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의 DIP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그 이상의 자금은 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수정안에 담긴 구조혁신만으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주주 MBK의 신용 제공과 자본 지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거부한 셈이다.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면 그 중 1000억원에 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 밝혔다. 메리츠에게 2000억원의 리스크를 동등하게 부담하자고 말한 셈이다. MBK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가결 기간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는 모두 회생절차의 진행을 주장했으나,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메리츠와 MBK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두 차례 회생계획 가결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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