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ㆍ공급자 모두 필요한 자금조달 꼬여
6ㆍ27 대책으로 일부 잔금대출도 막힌 상황
기존주택 구입ㆍ전세대출도 완화 검토를
![]() |
| 서울 도심의 한 공사장 전경. 대한경제 DB.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중도금대출 (협약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만났던) 두 개 은행 모두가 총량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박빙일 대광건영 대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주택 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난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주택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정부가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부채 증가율을 묶은 규제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을 둔 6ㆍ27 대책 적용이 이어진 것이 지목된다.
토론회에서 박빙일 대표는 이에 부합하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미분양이 발생한 비수도권 A 현장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으로 금융권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공급 속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설명됐다. 통상 사업자는 분양권 등기 전이라 개별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수분양자를 대신해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는다. 둘 모두에게 필요한 자금조달이 꼬인 셈이다.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과 양주에 각각 위치한 B, C 현장은 일부 수요자의 입주가 막혔다. 2023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해 중도금대출 협약은 이미 지나갔으나 입주 직전에 치를 잔금이 문제가 됐다. 잔금대출도 6ㆍ27 대책 적용 대상인지라 수도권 1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새 집에 대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토론회에서는 6ㆍ27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구입 및 전세자금 관련 대출이 축소된 상황도 지적됐다.
현재 기존 주택 주담대는 정책상 최대한도가 6억원이지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실질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모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될지 안 될지 갈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소득 양극화에 의해 도와줘야 할 청년과 그렇지 않을 청년이 있다”고 보완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비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졌고,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통일됐는데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 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없다”며 “설령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실수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