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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회수까지 수익금 5대 5 배분…미국 내 소득세, 배분금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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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1 16:43:21   폰트크기 변경      

우산형 구조(I-SPV)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 담보

공사비 등 증액돼도 韓 부담액 연 200억달러 상한


그래픽: 김하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우리 투자금의 회수 방식이다. 20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수익 배분 구조와 위험 분산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 간 프로젝트 수익은 한국 측 원리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5대 5 비율로 배분되며, 그 이후 1(한국)대 9(미국)로 전환된다.

특히 ‘우산형 투자특수목적법인(I-SPV)’ 구조는 원리금 회수를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먼저 회수되더라도 모든 프로젝트의 합계 원리금이 완제될 때까지 5대 5 배분은 유지된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어 한국 측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원리금 계산 시에는 단순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미국 20년 만기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간주이자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한국 측이 미국 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와 원천징수세 등 관련 세금은 미국 측 배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세후 기준으로도 계약된 배분 비율을 완벽히 보장받아 원리금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투자금 상한선과 단계적 집행 방안도 명확히 했다. 향후 프로젝트가 추가되거나 현지 공사비 증액 등 불가피한 사업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금 집행 역시 일시 납입이 아닌 사업별 공정률과 자본지출에 맞춰 분할 납입 방식으로 진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수주와 미국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 추천권과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PM) 참여권을 확보해 국내 기자재 및 건설·운영 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사업 관련 주요 정보권과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도 보유해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업 여건 악화나 원리금 회수 차질에 대비해 정부 간(G2G) 협의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청산 시에도 채무 변제 후 남은 잔여 재산을 한국 측이 원리금을 완제 받을 때까지 우선 배분받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 프로젝트 선정 협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었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에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수익 배분을 5대 5로 가져가는 구조는 일본도 얻어내지 못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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