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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담합 설계심의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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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05:00:19   폰트크기 변경      
LH 턴키 지연 사태 ‘후폭풍’…“미입찰 페널티” vs “法 위반”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지난 상반기 입찰담합 설계심의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지연 사태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 이후 입찰서 미제출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행위의 시작인 PQ부터 계약의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입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반대급부도 크다. 국가계약법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상존하는 탓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PQ 접수를 통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도 입찰서 미제출로 유찰된 데 이어,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월10일자 본지 11면 ‘LH 토목 턴키 차질…속타는 롯데ㆍ태영’ 참고)

턴키의 경우 통상 PQ 일정을 소화하고 난 뒤 5~6개월 간 기본설계를 거쳐 입찰서 및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설계심의를 진행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가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장상 지하차도도 지난 1월18일 PQ 신청을 받아 이달 초 입찰서와 설계도서를 접수했다. 금광기업 컨소시엄은 지난 1월 PQ를 신청했지만, 이달 초 입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고서야 유찰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결국 연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LH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크다. 착공부터 준공, 개통까지 일정이 모두 지연될 수밖에 없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재공고 시 기한에 한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초 공고 일정과 큰 차이 없이 재공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입찰서 미제출에 따른 유찰은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많게는 6개월~1년가량 지연시켜 발주기관이나 민간사업자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PQ 이후 입찰서를 내지 않았을 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입찰서를 제때 내기 위해 2~3팀으로 나눠 움직여 왔다. 그만큼 입찰은 엄중한 행위”라며 “PQ 제출 이후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득이될 게 하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입찰자의 자유 권한을 침해하는 발상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했을 때 부여하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PQ 이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계약의 구속력이 부여되는데, 이를 앞단으로 당기는 것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꾸라지 사태를 일반화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며 “건설경기 악화 및 자잿값 급등 등 여파로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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