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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극동건설 가처분 기각…부당하다고 볼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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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6 09:50:11   폰트크기 변경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법원이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설계심의에서 불거진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과 이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감점사항 해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이 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극동건설에 대해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정도의 결과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극동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앞서 이 사업을 두고 코오롱글로벌과 경쟁 끝에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과거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을 불렀지만,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하지 않은 담합 전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감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두고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선정에서의 절차와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되었음이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채권자(극동건설)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정도의 결과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 행위’ 또한 심의와 관련한 입찰담합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이나 이에 따른 채무자(국가철도공단)의 이 사건 감점사항 해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설계심의가 아니라 구매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채무자(국가철도공단)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공사의 지연은 해당 노선은 물론, 연계 운행노선을 통한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특히 입찰절차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ㆍ사회적으로 발생될 손실은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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