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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설계심의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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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5 05:00:24   폰트크기 변경      
애꿎은 LH 기술형입찰 2건만 차질…워크아웃 태영건설 최대 피해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제3공구 종평면도. /사진= 국가철도공단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극동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의 기술형입찰 심의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맡겼지만 무위에 그쳤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극동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3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동건설은 이 사업을 두고 코오롱글로벌과 경쟁 끝에 고배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과거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을 불렀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설계심의 감점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극동건설은 지난 6월 초 끝내 법원으로 향했다.

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술형입찰 2건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입찰서 마감을 앞두고 연이어 멈춰섰다.

‘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에 명함을 내밀었던 금광기업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각각 등을 돌리면서다.

이들 모두 코오롱글로벌과 함께 입찰 담합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종합기술이 컨소시엄에 포함돼 극동건설의 가처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애꿎은 LH 사업만 일정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 공사’에 참여했던 태영건설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으로 재입찰에 나서기 어려워 막막한 상황에 놓였고, 롯데건설도 ‘안산장상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입찰 일정 지체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게 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라며 “LH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한 업체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 위치도. /사진= LH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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