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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세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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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을 신설해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 단체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 요청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 요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독점금지법 적용이 배제된다.
호주는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따라 기업들의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00만 호주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ACCC(경쟁 및 소비자위원회)에 사전 승인 없이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세희 의원은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형 경제 구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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