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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신영대,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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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4 17:14:47   폰트크기 변경      
신영대 민주당 의원 “노후주택 체계적 관리로 입주민 안전 확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신영대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가가 노후주택의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지난 주택은 504만호로 전체 주택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나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후주택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신 의원은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후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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