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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정일영,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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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6:48:27   폰트크기 변경      
정일영 민주당 의원 “임차인 권익 보장에 보탬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돼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ㆍ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ㆍ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ㆍ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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