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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서삼석 ‘해상대중교통법’ 대표발의 “섬 주민 교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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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6:25:41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공영항로 지정ㆍ운영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 요금 일부 지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섬 거주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며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교통 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이며 휠체어 승강설비는 전무했다.

현재까지 육상ㆍ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고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하면서 이동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 외에도 섬 지역에 연륙교나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 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토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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