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민수 기자]복공판 관련 지난해 9월 개정된 기준은 이음부에 대한 피로성능 검토 및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피로(Fatigue)란 재료가 반복되는 응력을 받아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구조물의 파괴가 대부분 피로 파괴라 할 정도로 피로성능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설계 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규정상 공사감독자는 단일 차로 일평균 트럭교통량(ADTTSL)이 2500대 이상인 도로이며, 복공판 설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복공판 제작 단계에서 피로실험에 의해 피로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된 기준코드에서도 ‘복공판은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용접부위는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건설기준코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한국강구조학회도 지난해 ‘무늬H형강 복공판의 제작 및 유지관리지침’을 개정ㆍ발간했다. 2019년 처음 제정된 이 지침을 강화된 기준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특히 부록에 피로성능실험의 내용을 추가로 기술했다. 복공판 피로성능시험은 복공판에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응력을 가해 용접이음부가 균열ㆍ파단(파괴)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침의 부록 복공판 피로성능실험을 보면 복공판의 허용 피로응력 범위는 복공판 맞댐 용접이음에 해당하는 구조상세인 범주B'(일정진폭피로한계값 82.7㎫)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피로실험에서는 센서 계측을 통해 발생응력을 확인해 복공판의 피로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373㎏ 중량의 형강(190ⅹ197ⅹ5ⅹ7㎜)을 사용한 규격 2m 복공판, 그리고 628㎏ 및 838㎏ 중량의 형강(192ⅹ198ⅹ6ⅹ8㎜)을 사용한 규격 3m 및 4m 복공판의 총 3개를 각각 피로성능실험한 결과를 부록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차량이 수만 회 이상 오가는 복공판은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침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성을 가지는 코드를 기반으로 풀어낸 설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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