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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정상적인 피로성능시험 성적서. 아래는 육안검사로 이뤄진 피로성능시험 성적서.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기준 개정으로 복공판의 피로성능 확보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됐지만, 시험기관에서는 여전히 복공판 제작업체 입맛대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검사로만 진행된 성적서는 시공사로 전달돼 걸러지지 않고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장에 납품되는 실정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시공사는 지난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를 진행하면서 3m 무늬H형강 복공판의 입찰조건으로 피로시험결과 성적서(200만회 이상), 용접접합성적서, 정하중시험 성적서 등을 포함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건에 따라 납품된 복공판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입수한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서에는 시험하중(최소 9.8kN∼최대 141.26kN), 시험주파수(2㎐), 시험횟수(200만회) 등의 피로성능 시험조건을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수치가 없었다. 피로반복시험의 방법은 ‘의뢰자 제시’로, 시험결과는 ‘외형 및 용접부 육안검사 이상 없음’으로만 되어 있었다.<사진 참조>
실례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경우 입찰조건에 성능시험 요구를 명확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로성능과 함께 맞대기 용접부위 마크로시험과 인장강도 시험 등도 없어 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갑수 국립한국해양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육안검사로 피로성능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비파괴검사 등을 진행했을 수는 있는데 하중만 가해서는 허용피로응력 범위를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도 “피로성능시험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계측 장비를 붙여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준에 없다고 마음대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은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성적서만 믿고 제품을 납품받은 시공사도 잘 몰랐던 눈치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이상 유무 파악과 같은 식으로 육안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만 말했다.
이는 시험기관도 마찬가지다. 한 시험기관 관계자는 “피로성능시험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의뢰자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다 보니 시험기관마다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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