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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조성 지지부진]①택지보상 지연에 집값ㆍ주택공급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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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5 06:00:50   폰트크기 변경      
보상지연→사업기간ㆍ비용 증가→공급 축소 사슬 끊어야

문화재조사ㆍ지장물 퇴거ㆍ추가 보상 등 곳곳 암초
합리적 보상체계 시급…토지수용 관련법령 개정도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건설사업이 지난 2019년 지구지정 이후 6년이 지난 올해부터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2, 하남교산 등의 첫 본청약이 이뤄졌다.

애초 2028년으로 계획한 준공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이처럼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토지보상 절차의 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상 과정이 문화재조사는 물론 보상가격을 둘러싼 협의 거부, 퇴거 거부, 소송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지구의 보상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여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면서도 “결국, 보상지연은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공급시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남양주 왕숙 1, 왕숙 2,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의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앞으로 보상 착수단계와 마무리단계에서 1년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조사, 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보상마무리단계에서는 기업이전 촉진,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할 경우 소송제기 등으로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지구지정(사업인정) 전 협의보상과 관련해 지자체 허가나 집단 거부시 기본조사 어려움, 대토보상이나 대체취득세 감면 불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기업 등이 보상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도 보상절차 지연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는 교산, 왕숙, 창릉지구의 기업이전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단지 조성, 인근 유휴부지, 산업지원시설용지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보상금 수령 후 자진이주·퇴거를 거부할 경우 벌칙과 병과 가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보상 완료 6개월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인도단행가처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동시 제기하는 등 적극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토지 수용 제도를 갖고 있다”며 “토지보상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토지수용이나 대토 등의 방식보다는 농지나 공장 용지에 대한 대체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장 이전의 경우 토지평가금액의 1.5배를 보상하더라도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공장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평가금액의 2∼3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용지역과 함께 인근지역을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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