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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조성 지지부진]④토지보상 리스크…LH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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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5 06:00:45   폰트크기 변경      

후속지구 4곳 보상비 최소 20조원
소송으로 증액 및 일정 지연 가능성
주민들에 대체 토지 신속 제공해야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복병으로 토지보상이 지목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구 8곳은 마무리됐으나 나머지 4곳은 아직 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4개 사업지에 대한 보상비 추정치가 최소 20조원에 달할뿐더러 그나마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요ㆍ후속 12개 지구 가운데 후속 4곳은 아직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ㆍ남양주왕숙2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주요사업지 6곳 전체와 과천과천ㆍ안산장상 등 후속 2곳은 보상이 완료됐지만, 이외 광명시흥ㆍ의왕군포안산ㆍ화성진안ㆍ화성봉담3(합계 2550만㎡ 규모)은 보상 시작 전이다.

LH가 앞서 과천과천(169만㎡)과 안산장상(221만㎡) 지구에 1조4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후속지구 4곳은 최소 20조원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지구 중 유일하게 개발계획이 승인된 광명시흥(1271만㎡)은 토지보상금이 주요 항목인 용지비가 8조8115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LH는 오는 2033년까지 토지보상과 개발을 거쳐 지구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송으로 인한 일정 지연과 보상금 증액 가능성도 충분하다.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3기 신도시 토지 수용 관련 소송만 1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LH의 재무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LH로서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더욱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되는 등 공사채 발행 여력이 커졌지만, 올해 정부는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택지매각을 금지하고 주택개발사업 시행 전면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 수용이 발표되면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보상금 기대치가 커지는 구조라며, LH가 대체 토지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갈등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새 터전을 빨리 갖출수록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ㆍ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LH가 현금 보상이나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다른 토지를 공급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토보상만 하기보다는, 농지나 공장부지와 같은 대체재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기존 토지 소유주의) 시설 이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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