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포위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 영업정지 검토, 美 본사 겨냥 세무조사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23 15:37:14   폰트크기 변경      
영업정지ㆍ택배사업자격 박탈 피해는 글쎄

사진: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3370만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후속 대책과 피해 보상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영업정지 검토, 국회 연석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주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향후 과징금과 소송 배상액 규모에 따라 조 단위 영업적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과 31일에 열릴 계획이다.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하고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방위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수집 대상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조사 범위가 광범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회사는 쿠팡의 100% 물류 자회사로 물류와 배송을 전담한다.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은 물론 배송 대리점과의 계약ㆍ정산 관계까지 모두 들여다보게 된다. 여기서 쿠팡의 추가적인 불법, 위법 행위 증거가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본사인 쿠팡Inc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간 이익이 오가면서 탈세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주주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쿠팡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단소송 제기 소식에 22일(현지시간) 쿠팡 Inc 주가는 3.36% 하락했다. 쿠팡은 지난 9월의 전고점 34.08달러에서 23.2달러까지 무너졌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인 지난 19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정보 도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입증돼야 필요한 조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미 이행시 1년 이내 영업정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동시에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박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일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택배운송사업자격이 없을 때도 직접 매입한 상품을 로켓배송하는 사업은 운영했기 때문에 당장 치명적인 조치는 아니다. 다만, 입점 판매자나 다른 유통사업자의 상품을 배송하기는 어려워진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올해 2,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해당 사업 확장을 시사한 만큼 자격을 사수해야 할 필요성은 큰 상태다.

손해배상도 변수다. 정보보호 유출로 먼저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SK텔레콤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다.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체 유출 규모 230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불이행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 결정된다. 같은 조건으로 쿠팡의 소비자 보상금이 책정되면 3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쿠팡 연간 영업이익(6365억원)의 5.3배 규모로 단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떠나서 이 정도 논란과 공분이 일면 총수가 직접 나서 사과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쿠팡의 선택은 오로지 법적 다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년간 굳어진 일종의 조직문화라 다른 선택으로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생활경제부
문수아 기자
mo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