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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기습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우리 정부는 27일 오전부터 긴급 부처ㆍ당정 협의, 국회와 논의 등을 이어가며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가 지목한 협정은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 전략투자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2월 내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2월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당초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 자료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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