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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시장 풍향계] 상대원2구역 조합,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총회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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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5 13:10: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GS건설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다음달 총회에 상정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건과 4월11일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현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원 동의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총회 전인 4월 둘째 주 안에 가처분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총회 성사 여부는 법원 판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을 놓고 조합과 DL이앤씨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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