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의 첨병 역할을 맡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급자재 사용이 강제화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가 커진다며 민참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레미콘 등 관급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민참사업과 같은 공동시행 공사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ㆍ시공ㆍ분양을 맡는 공동시행 방식으로, 공공은 사업 안정성을, 민간은 상품성과 사업성을 각각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자재 선택권이 제한받게 되면 민간의 권한이 약해지는 반면, 책임은 커져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직접구매 제도를 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민참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과 소비자 측면의 부담도 적지 않다. 민참사업 현장에서는 민간 브랜드를 내걸고 분양이 이뤄지는데, 자재 선택권이 제한되면 브랜드별 차별화 전략과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조달 지연이 겹치면 공기 차질과 입주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민참사업이라는 민간협력 구조에서 자재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보는 중이다. 특히 민참사업이 최근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확대된 만큼 제도 설계에 따라 공급 속도와 시장 참여 유인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이 강제화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민참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려면 민참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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