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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④시공사ㆍ납품업체 하자책임 공방 땐 입주민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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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21 06:00:52   폰트크기 변경      

자재 선택권 제한 땐 브랜드 일관성 흔들려
하자 책임 공방에 입주민 불편 커질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 문제도 잠재적 뇌관으로 여겨진다.

민참사업은 공공사업 성격을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선 민간 브랜드를 전면에 내건 채 분양이 이뤄진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외관뿐 아니라 가구, 마감재, 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 상품성을 기존 해당 브랜드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계약으로 수급이 이뤄져 건설사 품질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수 업체 참여 시 자재 관리를 비롯해 혼합 사용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재 선택권이 제한되면 브랜드 기대 수준과 실제 주거 품질 사이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창호ㆍ주방가구ㆍ욕실 자재ㆍ내장 마감재 등은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하는 요소로 꼽힌다”며 “타 아파트와 차별성 없는 자재가 일률적으로 납품될 경우 브랜드 아파트의 차별성이 약해지고, 이는 곧 입주자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자보수 단계의 혼선도 문제로 지목된다. 민참사업에선 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분양과 시공,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데, 자재 조달이 별도 관급 체계로 이뤄지면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엔 근본 원인이 자재 자체 결함인지, 시공 과정 문제인지, 유지관리상 하자인지를 두고 시공사와 납품업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져 불필요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하자 접수창구는 브랜드 건설사인데, 실제 보수 과정은 조달 구조와 맞물려 AS 절차 지연에 따른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 지연 가능성도 현장 혼란을 키우는 변수다. 업계에선 관급자재가 그동안 공공 현장에서 납기 지연과 후속 공종 차질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왔다고 주장한다.

한 현장소장은 “관급 레미콘 업체의 경우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웃돈을 쳐주는 사급현장으로 물량을 먼저 배정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계약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설 날짜가 되면 작업반장을 레미콘 공장으로 보내 운송되는 절차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납품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관급계약 물량은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점에서 중소업체들 간 담합을 유도하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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