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참은 공공기관 단독 발주 아닌 공동시행 구조”
업계 “상위법 어려우니 고시로 넓히는 건 위임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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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한경제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법조계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상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설계됐는데, 민참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시행 구조여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이다. 이들 조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선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을 직접구매 의무 주체로 상정해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참사업은 LH가 단독으로 발주하는 일반 공공 공사와 결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하고 분양 실적과 미분양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공동 사업주체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 역시 사경제 주체로서의 거래 성격이 강해 공공기관 대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갖는 민참사업에서 판로지원법 제12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사업 구조상 그 부담이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 판로지원법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이뤄질 경우 민간건설사의 품질 관리 및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재 조달과 시공 등이 이뤄질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정 관리의 비효율, 책임 구조의 불명확, 품질 관리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처럼 현행법 해석만으로는 관급자재 의무화 적용이 쉽지 않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 개정’이라는 우회 통로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등 자재업계를 중심으로 국회를 통해 관급자재 의무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공동시행 공사까지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며 “상위법 적용이 불분명한 사안을 고시로 먼저 넓히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건설업계에선 법적 토대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고시부터 앞세울 경우 제도 충돌과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내용을 확정하는 포괄적 위임이 이뤄질 경우, 향후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으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 반발 등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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