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불필요 비용 판단되면 협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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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지원단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및 공사비 계약사전컬설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이상이면 75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이 끝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
21일 김창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지원단장은 <대한경제>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주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제3차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및 공사비 계약사전컬설팅’의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오면, 사업주체인 조합이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을 통해 증액분 가운데 일부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조합이 시공사와 협상할 때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김창수 단장은 “조합이 공사비 변동 주요 현황과 마감재 상세 사양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야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은 유의해 달라”며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요청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거쳐 신청부터 접수가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조합이 공사비 계약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공사비에 관한 계약 내용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합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그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전, 선정 후 최초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인 정비사업 시행자가 대상”이라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내 정비사업 상담센터에 전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과 대면 상담이 병행으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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