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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용 대한경제 도시정비팀장(왼쪽)이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 포럼 전문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대한경제>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는 주제 발표 전 참석자 전원 자기소개, 발표 후 강연자와 청중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화두와 갈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해외 설계사 유치 경쟁이었다. 해외사 도입에 따른 국내 설계업계의 역차별 논란을 두고 포럼 전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석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은 시공사들이 입찰 경쟁에서 홍보 차별화를 위해 해외 설계사를 끌어들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아파트 설계 기술력은 국내사가 해외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해외사는 단독 설계도 불가능하고 건축법 적용도 복잡해, 사실상 외관 디자인 역할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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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 전 참석자 전원 자기소개 후 강연자와 청중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소비자(조합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해외사가 콘셉트만 잡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들이 ‘유명 건축가 참여’라는 홍보에 혹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조합이 해외사에 수십억원을 지불하려면 콘셉트 제안이 아닌 인허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계약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입찰 공고에 ‘해외 설계사 컨소시엄 금지’ 조건을 넣는 것이 조합원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신반포2차 재건축 사례를 들며 “상가가 아파트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으며, 진입 시점의 협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 이후 정관 변경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신뢰이익 위반으로 기존 협의서대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초기 협상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사비 검증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시공사 선정 시 사업계획 승인 연면적이 줄어 공사금액 총액 상승률이 10% 미만이면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청중의 질문에 김창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지원단장은 “연면적이 줄어 총 공사비 상승률이 10% 미만이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조합원 20% 이상 동의로 임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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