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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②“공사비 합의 안 되면 정부가 개입…사업 최소 2년 이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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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6 05:00:40   폰트크기 변경      
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ㆍ시장 변화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


국토부장관이 직접 분쟁 조정

공사비 변동 기준 등 명시해야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에 노동부 장관이 적극 개입해 중재한 것처럼, 앞으로 정비사업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다.”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대한경제>가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에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주요 규정을 △정비 사업 속도 제고 △갈등 예방 및 조정 △사업성 개선 △신탁 사업의 개선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속도 제고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입안ㆍ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도 병행이 가능해졌다”며 “전체 사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동의절차 간소화도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입안 요청 단계에서 한 번 동의하면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후 단계 동의가 일괄 의제 처리된다”며 “홍보 요원(OS) 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21일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갈등 예방 측면에서는 해임총회 신고제 도입을 핵심으로 꼽았다. “소수 조합원의 무분별한 해임 발의로 사업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미신고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해임으로 지휘부 공백이 생기면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하거나 직접 총회를 소집해 조합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과 검증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증액 요청 시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며 “검증 결과는 반드시 총회에 공개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조례와 무관하게 법정 상한 용적률 400%까지 허용되고, 조합 불만이 컸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 건축비 기준으로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조합의 대의원회 역할을 하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법제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탁사 임직원과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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