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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경영위기 해소 골든타임… 집행정지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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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1 06:01:17   폰트크기 변경      
[인터뷰] 법무법인 바른 박성호 변호사

불리한 만인율 통보 받은 건설사
최대 3년 입찰 경쟁력 크게 약화
소송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받은 지금 이 순간이 건설업체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행정ㆍ헌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50ㆍ사법연수원 32기ㆍ사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사고사망만인율 문제와 관련해 “불리한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받은 업체라면 더 이상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이 단순한 안전지표를 넘어 건설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영지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제도 개정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공공 공사 입찰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한 번 불리하게 산정되면 최대 3년 동안 입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단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만으로는 건설사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인용률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은 자료 수집과 법률문제 검토 역량에도 한계가 있어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특히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은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잇따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그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공공 공사 입찰 기회를 계속 잃게 된다면 승소하더라도 해당 건설업체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통보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과거에는 법원이 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입찰상 불이익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설업체가 입는 경영상 피해의 실질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공단은 해당 건설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사고사망만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사실상 공단이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큽니다. 바른은 바로 이런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법원을 설득했고, ‘3회 연속’ 집행정지 인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향후 몇 달간의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6월 말쯤 사고사망만인율 최종 통보가 이뤄지면 해당 건설업체는 즉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향후 공공 공사 입찰과 수주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경영상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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