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셈 현실화ㆍ소형 타워 점검 등 추진
노사, 임금 인상분 2028년부터 적용 타협
철콘ㆍ중장비 노조 등 쟁의 과감해질 듯
“건설노조 동향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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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비조합원 조종사와 하이드로크레인 대체 투입으로 버텨오던 건설 현장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노조가 파업 종료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부 요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이어 타워 노조 파업 사태까지 정부가 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타워 노조 총파업 사태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다. 국토부는 타워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기 전부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7대 요구안을 검토해 왔고, 파업 선언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노조 집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워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현실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소형ㆍ일반 타워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당초 이번 총파업은 양대 노총 타워 노조가 5년 만에 공동 쟁의에 나서면서 타워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사는 임금을 8% 인상하기로 했지만, 인상분을 2028년 1월부터 적용하면서 총파업 명분이 7대 요구안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양대 노총 총파업은 타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노조 요구안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고, 이후 사측과 임금 협상을 새벽까지 진행해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임금 인상분의 2028년 적용 결정도 이번 파업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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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기봉 기자 |
타워 노조의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건설현장의 노무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타워 노조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ㆍ플랜트 노조의 단체 행동이 이미 이뤄지고 있고, 레미콘 펌프카ㆍ지게차 등 건설기계 노조 또한 사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의 경우 임금 협상 결렬로 6월 8일 운행 중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건설사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거세고, 타워 노조 사례처럼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금 협상도 문제지만, 이번처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때마다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활동이 갈수록 체계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건설업계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한노ㆍ민노 양대 노총이 연합해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 쟁의에 돌입하는 분위기”라며 “건설현장을 둘러싼 건설노조의 동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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