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 동시다발 운임인상 압박
쟁의권 없으면서 출하 방해도 빈번
전국 곳곳 공사현장 ‘셧다운’ 반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레미콘 운송 리스크가 건설현장의 숨통을 죄고 있다.
근로자보단 개인사업자에 가까워 쟁의권이 담보되지 않은 레미콘 운송노조가 전면 휴업이라는 막장 카드를 내세워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을 셧다운 위기로 몰아붙이고 있어서다.
레미콘 운송 카르텔을 서둘러 깨지 않는다면 독불장군식 레미콘 운송비 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설원가 상승, 분양가 인상 등이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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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레미콘 운송노조의 전면 휴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구ㆍ구미지역에서는 레미콘 운송노조의 휴업이 무려 20일 넘게 이어지며 이 지역 건설현장의 레미콘 공급이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창원ㆍ함안ㆍ밀양ㆍ창녕ㆍ의령 등 경남 중ㆍ동부지역이 레미콘 운송 전면 휴업에 들어갔고, 충북 청주지역도 지난 1일 하루 동안 레미콘 운송이 멈춰섰다.
앞서 전국 레미콘 운송비 협상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지역이 우여곡절 끝에 협상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른 지역의 협상도 속속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국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수도권 특정 지역에선 레미콘 운송 전면 휴업 기간 동안 레미콘을 출하했다는 이유로 레미콘 운송노조가 일부 레미콘 제조사의 레미콘 출하를 가로막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정이 심각한 것은 레미콘 운송비의 일방적 인상을 위한 레미콘 운송노조의 전면 휴업이 쟁의권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레미콘 믹스트럭 차주는 1억원대 믹서트럭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데다 물량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년이 없다. 또한 영업용 번호판을 시장에서 최대 7000만원가량에 거래하고 있다.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이 각각 본사, 대기업ㆍ플랫폼 등을 상대로 협상권을 갖고 있지만, 쟁의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은 대체불가능한 핵심 자재인 만큼 레미콘 운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건설현장 전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건설현장을 멈춰세울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의권이 없는 레미콘 운송노조의 몽니에 건설현장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레미콘 운송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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