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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지 않는 레미콘 운송 카르텔] (3) “믹서트럭 운전기사, 근로자보단 개인사업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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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2 11:12:08   폰트크기 변경      
쟁의권 합법성 논란

레미콘 업체와 개인사업자 계약
현재 항소심서 지위 법적다툼 중
프랜차이즈는 단체협상권만 부여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레미콘 운송노조의 일방적인 전면 휴업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업의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이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운송비 인상 단체협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용원 기자 anton@



앞서 지난 2006년 대법원과 2024년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는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올 2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제조사가 정형화된 계약을 통해 운송 단가를 결정하고, 배차 과정에서도 차주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은 레미콘 제조사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다. 임금 또한 물량 기준으로 정산을 받고, 정년도 없다. 1억원 상당의 레미콘 믹서트럭을 소유해 건설기계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가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근거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 소상공인 단체 등과 비교해도 레미콘 운송노조에는 일방적으로 휴업할 수 있는 쟁의권이 담보되지 않는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에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ㆍ플랫폼ㆍ원청에 수수료ㆍ납품단가 등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했다.

공통적으로 협상권을 줬지만, 쟁의권은 없다.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상공인도 매장의 문을 닫아 거래처를 마비시킬 권리는 없다는 의미인데, 레미콘 운송노조도 다르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사업자 등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레미콘 운송 전면 휴업과 같은 집단 업무거부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권과 쟁의권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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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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