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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① 종부세 ‘20억 무풍지대’…SMRㆍEITC 파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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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8:23:05   폰트크기 변경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상향

시가 20억원 이하 종부세 ‘제로’

SMRㆍMMR 국가전략기술 편입

EITC 대상 넓혀 ‘민생’에 방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세액공제 신설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를 더해,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유세다. 재정경제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지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1598만명) 중 상당수가 내년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시장 예상보다 약했다.

그동안 정부는‘초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30억~35억원 수준에서 그어질 것이란 뉘앙스를 시장에 자주 전달했지만, 두껑을 열어보니 실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간은 시가 40억~50억원으로 정해졌다. 시가 30억원까지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 재경부는 “초고가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세제를 설계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보호 구간’이 예상보다 넓어지면서 강남 3구를 넘어 강동ㆍ마포ㆍ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까지 세 부담을 우려했던 서울 민심을 일부 달랬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 외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유도했다.

민생 지원책도 대폭 강화됐다. EITC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5200만원까지 올라간다. 지급액 한도도 단독가구 연 180만원, 맞벌이 가구 연 360만원으로 상향됐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인상된 만큼 최저임금도 못 버는 분들까지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3조4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부담 귀착은 중산ㆍ서민층이 1조2000억원 감소, 고소득층은 1200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지금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중 30억 이하는 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형평 제고가 이번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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