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출 공제, 결혼하면 부부 각각 40%
SMRㆍ이차전지엔 세액공제, 전기차는 빠져
EITC 넓히고 월세공제도 12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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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 제작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결혼해 2주택자가 되면 받지 못했던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내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40%씩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의 지갑과 맞닿은 변화가 촘촘히 담겼다. 하이브리드ㆍ전기차 구매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ㆍ월세공제는 늘었고, 세제 혜택은 SMR(소형모듈원전)ㆍ이차전지 같은 미래산업 쪽으로도 옮겨갔다.
◆ 결혼 페널티 손질, 하이브리드는 감면 폐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는 그동안 세대주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해 2주택자가 된 부부는 이제 각각 40% 공제를 받는다. 경차 2대를 굴리는 부부도 1대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층의 결혼 이후 세제 페널티 해소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총급여 약 750만원)으로 넓어졌다. 혼인ㆍ출산ㆍ입양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바뀌어,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방향이 뚜렷하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아예 폐지됐고, 전기ㆍ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점차 축소돼 재정지출(구매보조금)로 넘어간다. 소비자가 차를 살 때 받던 감면은 걷어내는 대신, 세제 혜택은 이차전지 생산기업의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친환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 상향 쪽으로 옮겨갔다. 개인이 누리던 구매 단계 혜택은 줄고, 생산ㆍ법인 단계 혜택은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EITC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는 5200만원까지 올라간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인상된 만큼, 소득 요건을 올렸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해 단독가구는 최대 연 180만원, 맞벌이는 연 360만원까지 지급액을 올렸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년 세제도 촘촘해졌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로 올랐고, 퇴직연금 세액공제율도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청년은 일괄 15%가 적용된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 90%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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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엔 세액공제, 전기차 혜택 빠졌다
세제 혜택은 산업 생산 쪽으로도 향했다. 성장동력 확충 정책의 핵심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태양광ㆍ풍력ㆍ이차전지ㆍ반도체ㆍ핵심소재ㆍ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생산ㆍ판매량에 기준 단가를 곱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 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단가는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에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소 분야만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SMR과 초소형모듈원전(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연구개발ㆍ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반 분야보다 높은 국가전략기술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온 이른바 ‘저PBR’ 기업도 손질 대상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6년간 연속으로 업종별 하위 25% 수준의 PBR을 유지한 기업 등이 대상”이라며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ㆍ증여세 평가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변화는 재정경제부가 내세운 ‘잠재성장률 반등ㆍ민생 및 지방지원ㆍ공정과세’라는 3대 목표에 따른 것이다.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중산ㆍ서민층은 세액이 1조2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1200억원 늘어, 정부가 추산한 연간 세수효과는 3조4000억원 순증에 그친다. 종부세발 증가분과 EITCㆍ지방우대발 감소분이 상쇄되면서 사실상 세수중립에 가까운 재배분형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ㆍ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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