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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③ 가업승계부터 ISA까지…놓치기 쉬운 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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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8:00:31   폰트크기 변경      

가업상속 경영기간 10년→30년

제3자 승계엔 매도ㆍ매수자 감면

벤처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생산적 금융ISA, 이자배당 비과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자,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는 개인 투자자라면 놓치기 쉬운 변화들이 이번 세제개편안 곳곳에 숨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다. 특허권ㆍ산업기술ㆍ숙련기술 관련 법률을 인용해 가업의 정의도 새로 만들었다. 가업 인정을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대상 업종도 베이커리카페ㆍ주차장 등을 제외해 727개로 법률에 못박았다.

다만 백년소상공인ㆍ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술ㆍ노하우가 실제로 승계되는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 통과 절차도 새로 생겼다.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원(50년 이상)까지 올라간다. 다만 토지 인정 범위는 건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었고, 부업종 자산은 공제에서 빠지도록 안분 방식도 바뀐다. 20년 이상 경영하다 30년을 채우기 전 사망하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구제한다.

친족이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한 특례도 신설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고, 매수자는 5년간 소득ㆍ법인세 10%를 감면받는다. 매수자는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매도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도 자격이 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 조치도 담겼다.

출자세액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이 7년 이내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10년으로 완화된다. 그만큼 더 오래된 벤처기업도 세제 혜택이 걸린 투자 대상에 들어오는 셈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는 공제율을 추가로 얹어준다.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생긴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한도(현행 200만~400만원)를 두는 일반 ISA와 달리 이자ㆍ배당이 전액 비과세되고, 투자 대상은 국내 상품으로 한정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ㆍ총 2억원, 만기 10년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추가 받는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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