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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다시 뛴다]③지자체장 불확실성 걷히자…눈치보던 조합들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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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0 05:00:29   폰트크기 변경      
가로주택 발주 왜 몰리나

선거 뒤 시공사 선정ㆍ인허가

규제 완화에 사업 추진 탄력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올 하반기 들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발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배경에는 6ㆍ3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가 끝나자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규제 완화 기조까지 뒷받침되면서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건축, 교통, 환경 등 통합심의를 받는다.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ㆍ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인허가권을 쥔 자치단체장 정책 성향에 특히 민감하다. 심의 속도와 인센티브, 용적률 운용이 단체당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상당수 조합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발주 시점을 저울질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지방선거로 전국 자치단체장 진용이 정리된 이후 그동안 미뤄져온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 절차 재가동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심의 방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 선거 전에는 총회 일정을 잡기가 부담스럽다”며 “결과가 확정된 만큼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 확대 정책을 밀어온 기존 단체장이 자리를 지킨 곳들은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새 구청장이 오면 조건이 달라진다’는 말에 사업 추진에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규제가 풀릴 때 서둘러 착수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귀띔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규제 개선이 잇따르면서 발걸음이 한층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사업성 보완,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개정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는데,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기존 가로주택 80% 이상→75% 이상),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허용 등이 골자다.


가로구역 인정 면적도 확대했다. 지난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예정 기반시설에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 구역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역세권ㆍ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문턱을 더욱 완화했다. 박 교수는 “정책 컨트롤 방향성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전제 아래 보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서울 주택 공급에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 부분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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